사업자가 되면 대표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원천세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와 '납부'의 불성실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어, 기한 내 납세 의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 누가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연 매출이 4800만 원~8000만 원 미만인 사장님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소득이 4800만 원이 안된다면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부가세는 언제 낼까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상반기인 1기는 1월1일~6월30일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하반기인 2기는 7월 1일~12월 31일을 다음 해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6개월치 부가세가 부담되는 사업자는 중간에 나눠낼수 있습니다.
1월과 7월에 부과된 부가세의 절반을 4월과 10월 중간에 예정 고지해 미리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일정>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대상자 |
확정신고 | 1.3~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하고,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네 번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4~6월 부가세는 7월25일까지, 7~9월 부가세는 10월 15일까지, 10월~12월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까지의 부가세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마찬가지로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 없이, 1월에 한 번에 내면 됩니다)
4. 부가세 안낼 방법을 찾고 있나요?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미리 받아뒀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예시) 고객이 김밥을 2200원에 샀습니다. 판매자인 사업자는 2200원 매출이 생깁니다. 이 중 200원은 김밥 원래 가격 2000원의 10% 부가세입니다. 2000원이 실제매출이고, 200원은 추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5.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납부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연매출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15~40%)을 곱해 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부가세로 낼 돈을 챙겨두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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